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1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E, F, G, H, I, J는 2017. 6. 26. 17:00 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 당 1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208,800원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E, J, F,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피고인 C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