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5. 11.경 세종시 B에 있는 ‘C’ 할부리스 중개업 사무실에서, D 볼보 FM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와 차량대금 9,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6. 20.경부터 2023. 5. 20.경까지 60개월간 매월 1,952,332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중고상용차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18. 5. 16.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트랙터에 채권가액 6,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2개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완납하지 않은 채 2018. 7.경 불상자에게 트랙터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G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G에 제출하여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법인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철강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G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G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1억 7,000만 원, ㈜F은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