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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8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14. 22:55경 목포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21:10경 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17. 00:12경 위 피시방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문 아래 틈 사이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노란색 슬리퍼 착용)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21:53경 위 피시방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문 아래 틈 사이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운동화 착용)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목포시 J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위 동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 K(여, 1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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