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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29342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6, 19행, 제6면 제9, 14, 19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의 종전 청구는 피고 Q에 대한 위 불신임 결의에 따라 피고 Q이 피고 조합의 제2대 위원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원고들이 변경하려는 청구는 피고 조합의 제3대 위원장 선거의 무효 내지 당선무효에 관한 청구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피고 조합의 규약(갑 제1호증)은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면서(제45조), 그 외에도 사무처장 1명, 회계감사위원 2~4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유고(有故)시 부위원장(연장자 순)이 위원장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6조), 피고 Q이 위와 같이 위원장을 사퇴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R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6호증 . 한편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피고 Q 개인을 상대로 피고 조합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그 확인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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