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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8나69440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기획, 제작, 문화예술활동 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이고, 피고는 메이크업 전문가인 C[예명 : D, 이하 ‘D’라 한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D에 관한 국내 및 국외 광고, 마케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1. 협력 프로젝트 본 계약에서 말하는 협력 프로젝트는 연예인 D에 관한 중국 발전 기획이다.

2. 협력 목표 갑, 을 쌍방의 협력을 통해 갑의 우수한 기초자원과 을의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획을 충분히 활용하여, 쌍방의 유효적 협력 하에 D의 중국 발전에 있어 최대의 비즈 니스 가치를 성공적으로 조성한다.

3. 협력 기한 3.1.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 협력 방식 및 내용 4.1. D의 중국 진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은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2. 비용예산 총 인민폐 8,000,000위안(갑 인민폐 4,000,000위안, 을 인민폐 4,000,000위안)

5.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5.1. 을에게 독점 내용 부여 5.1.1. 을이 갑 산하 D가 중국에서의 유일하게 위탁한 매니지먼트 회사라는 것을 보장 하며, 또한 어떠한 기타 중국 내의 매니지먼트 회사와도 협력하지 않을 것을 보장 한다.

5.1.2. 갑은 매주 E 중국 최대의 인터넷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업데이트 횟수가 3번 이상일 것을 보장한다.

5.1.3. 갑이 인정하는 왕홍 인기 인터넷 방송인(스타)을 말한다.

이나 연예인에 대하여, 갑은 D가 SNS 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상호작용 및 교류하는 것을 보장한다.

5.1.4. 갑은 최대 한도 내에서 을이 제시하는 E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인다

(D가 동 의할 경우, 을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5.2. 갑이 인정하는 중국 각 플랫폼 상에서 개설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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