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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5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법인에서 탈퇴하면서 동업이 종료되어 피해자 몫의 판매 수수료 등을 정산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총 정산 금 92,784,245원 중 50,487,439원을 위 법인 설립 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탁 받아 해당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매장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지급명령 사본, 정산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금전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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