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의 이용대금, 위약금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이나 위탁판매 대리점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보증금, 판매 정산 금 등이 남아 있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달 지출하였다는 휴대 전화기 이용대금, 위약금 등은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또 한, 설령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 정산 금액은 합계 약 2,000만 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지 않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