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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0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티 이 아이오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오리털 외투를 위탁 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40%를 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5일 단위로 입금하며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달 14. ~15. 경 오산시 B 역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리털 외투 6,642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위와 같이 위탁 받은 오리털 외투 중 1,030개를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 48,110,000원 중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8,86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2,406,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판매 위탁 계약서 사본, 정산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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