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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7가단5175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865,717원과 그 중 79,969,690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비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8. 2. 7.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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