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가단5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2018. 10. 25.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