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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20 2019가단14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지급명령신청 이후에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을 56,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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