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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나201678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1991. 7. 31.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1년 6월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3년 10월경부터는 영업활동 관리자인 지점장으로, 2005년 5월경부터는 부사장으로, 2013년 7월경부터는 전무로, 2013년 8월경부터는 전무대우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급여 변동 등 원고의 급여는 2011년 4월경 월 12,000,000원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영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2011년 5월경부터 월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고, 시범 시행 후 급여가 조정되어 2011년 7월경부터는 월 11,538,470원으로, 2012년 10월경부터는 월 11,076,930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한편, 2012년 말경 피고 회사가 영업직 관리자 제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급여 지급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종래 직위 기준에서 직책 기준으로) 원고의 급여는 2012년 12월경부터 월 2,190,840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2013년 5월경에는 1,978,820원, 2013년 6월경에는 2,190,840원, 2013년 7월경부터는 월 1,251,770원으로 감액되는 등 수차례 더 감액되었으나, 그러한 감액이 매월 연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 사이 다소 상승했던 경우도 있었다.

다. 원고의 퇴직 등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이 2차례에 걸친 원고의 중간정산 신청에 기해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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