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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24
임금 및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급여 3개월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7월분 급여 2,000,000원과 2011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급여로 월 3,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2012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3개월분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2월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약정 급여는 월 3,000,000원이었으며, 피고로부터 2011년 12월분까지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9.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등기가 2012. 4. 2. 마쳐진 사실,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 취득기간이 2011. 11. 1.부터 2012. 4. 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 단절의 핵심적인 징표 즉, 원고가 2012년 2월 하순경부터 피고를 배제하고 그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서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만일 원고가 2012년 3월경까지도 피고의 대표이사로 실질적 근무를 한 것이라면, 2012. 2. 25. E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75,500,000원은 원고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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