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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8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시 철도 측에 정당하게 이의 및 문의 절차를 밟은 것을 뿐 업무 방해를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 및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 도시 철도 시청 역에서 승차표를 사용하지 않고 게이트 밑을 무단으로 출입 하다 위 피해자에게 제지당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방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 O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절 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G, J, N 및 보안요원 P의 각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크로스 백 등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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