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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2:15 경부터 22: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번)

1. 수사보고( 당 구비 지불 관련)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물을 파손하거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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