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시누이이다.
나. 원고는 2004. 9. 1.부터 2005. 7. 1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D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1 2004. 9. 1. 1억 원 2 2004. 9. 1. 1억 원 3 2005. 3. 9. 5,000만 원 4 2005. 4. 22. 2,000만 원 5 2005. 4. 25. 1,000만 원 6 2005. 7. 18. 1,500만 원 7 2005. 7. 19. 1,5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1.부터 2005. 7. 1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가 위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9. 1.부터 2005. 7. 19.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합계 3억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3억 1,000만 원이 주로 피고의 남편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을 때마다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람은 피고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