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57187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에 대한 2005. 12. 29.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17. 서울고등법원(2006르524)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 C가 아래와 같이 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여 그 재산이 위 재산분할 당시의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피고 C가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5. 3. 11. D에게 5,000만 원, 2005. 3. 14. E에게 6,450만 원, 2005. 3. 22. F에게 3,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 C와 그의 형인 G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피고 C가 G에게 2004. 1. 7. 2,000만 원, 2004. 1. 8. 1,000만 원, 2004. 2. 9. 600만 원, 2004. 2. 20. 1,000만 원, 2004. 4. 6. 500만 원, 2004. 9. 9. 50만 원, 2004. 9. 23. 150만 원, 2004. 10. 21. 40만 원, 53만 원, 52만 원, 2004. 10. 13. 99만 원, 100만 원, 11만원, 2004. 10. 26. 2,000만 원, 2005. 1. 5. 610만 원, 2005. 1. 19. 90만 원, 2005. 3. 21. 800만 원, 2005. 10. 26. 7,523,870원, 2005. 3. 11.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C가 2006. 4. 26. 그의 아버지 H로부터 액면금 7,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으나 이를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위 금원의 합계 373,573,870원에 대하여 위 재산분할 당시의 원고 비율인 40%에 해당하는 149,429,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 주장의 제1)항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