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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6 2018가단13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9309호 대여금 사건의 2010. 9. 17.자 조정조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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