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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2021. 1. 22.

주문

1. 원고들과 고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 고 소외 2, 고 소외 3의 관계

1) 소외인은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소외인은 1992. 3. 20.경 고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4. 6. 13. 이혼하였다.

2) 그런데 소외인은 혼인 전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고 소외 3과 연인관계였다. 소외인은 이혼 후 다시 고 소외 3과 교제하였고, 그 사이에서 (생년월일 생략) 원고 1을 출산하였다.

3) 소외인은 1998. 5. 18. 다시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소외인은 고 소외 3과의 관계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생년월일 2 생략) 원고 2(항소심 판결의 원고)를 출산하였다.

4) 망인은 소외인과의 혼인 기간 중 태어난 원고 2뿐 아니라 이혼 기간 중에 태어난 원고 1에 대하여도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망인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 고 소외 3의 사망 등

1) 망인은 2005. 3. 4. 사망하였는데, 법률상 아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2) 고 소외 3은 소외인에게 꾸준히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특히 소외인이 원고 2를 낳은 2주 후인 1999. 9. 20.에는 100만 원을, 1개월 후인 1999. 11. 30.에는 800만 원을 보내주었고, 2002년에는 한 해에만 5,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3) 고 소외 3은 피고보조참가인과 1985. 4. 24. 혼인하여 두 자녀(1986년생, 1991년생)을 낳았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고들 및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4) 고 소외 3은 2019. 3. 20. 사망하였다.

다. 관련 소송

1) 고 소외 3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5971호 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자신들을 고 소외 3의 친자녀로 인지하라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자신들이 고 소외 3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237호 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 현재 위 각 소송은 계속 중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호 로 원고들의 모친인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위 소송은 계속 중이다.

3) 원고들이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5971호 인지청구의 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고 소외 3의 친형제인 소외 4 사이에서 유전자검사가 실시되었다. 위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들에게 일부 돌연변이로 추정되는 유전자형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들과 고 소외 3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유전자검사에 의하면,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가. 원고 2와 망인 사이의 친생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민법 제844조 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소외인은 망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도 최소한 원고 2가 태어날 무렵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2의 망인에 대한 친생추정은 번복되었다.

나.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에서 규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 특히 망인의 생전 생활과 금전(병원비의 연대보증)과 관련된 상황, 망인 사망 이후 상주이자 법률상 아들들인 원고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서는 양친자관계, 특히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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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5971호

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237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5971호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