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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23:0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지하도 내에서, 피해자 E(23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시멘트 덩어리(골프공 크기)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종아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1:4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안경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거나 위 안경점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I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I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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