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3 오류나들목 남부순환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늑골 9번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