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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3 오류나들목 남부순환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늑골 9번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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