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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9 2014누329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1. 2. 19. 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그 해 10.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4. 27.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5. 6.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슬와부 열상 및 비복근 파열, 우측 슬관절 탈구, 우측 대퇴골 내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개방성),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2011. 7. 21.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4. 27.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수행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반막형근 부분 파열 및 우 슬관절 비복근 파열(봉합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 슬관절 대퇴 내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0.경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다음, 그 해

5. 7.(신규) 및 그 해

6. 21.(재심)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 4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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