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0,400,000원, 원고 D에게 5,02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은 천안시 서북구 G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 일명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0.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2, 3층 각 7세대, 4층 5세대 총 1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원룸)으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공동담보로 해서 2010. 12. 2. I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10. 주식회사 J 명의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나. (1) 원고 A는 2014. 4. 9.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4. 16.부터 2년,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시 첫달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55만 원으로 하되, 2014. 5. 16.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하고, 그 때부터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원고 A는 2014. 4. 16.까지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4. 5. 16.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4. 5. 8. 공인중개사 M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N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은 2014. 6. 19. 공인중개사 O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P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원고 D은 2014. 6. 23. 공인중개사 Q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R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관리비 월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