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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70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의 범행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 음식점 종업원 및 영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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