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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83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7행부터 7면 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금채무는 일부 변제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자, 원금에 차례로 변제충당소멸됨으로써 마지막 변제일인 2016. 6. 28. 기준으로 원금 67,494,807원이 남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위 67,494,8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변제일 변제액(원)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원) 이자 누적액(원) 충당 순위 이자 충당(원) 원금 충당(원) 원금 잔액(원) 2015.09.01 120,000,000 350,000,000 110,000,000 6.00 6.00 2015.08.31 - 2015.09.01 2015.09.01 114,754 0 114,754 0 1 2 114,754 0 119,885,246 0 230,114,754 110,000,000 2015.10.07 220,000,000 230,114,754 110,000,000 6.00 6.00 2015.09.02 2015.10.01 2015.10.07 2015.10.07 1,358,054 126,229 1,358,054 126,229 1 2 1,358,054 126,229 218,515,717 0 11,599,037 110,000,000 2016.05.31 51,297,537 11,599,037 110,000,000 6.00 6.00 2015.10.08 2015.10.08 2016.05.31 2016.05.31 450,651 4,273,770 450,651 4,273,770 1 2 450,651 4,273,770 11,599,037 34,974,079 0 75,025,921 2016.06.28 7,876,438 0 75,025,921 6.00 6.00 2016.06.01 2016.06.01 2016.06.28 2016.06.28 0 345,324 0 345,324 1 2 0 345,324 0 7,531,114 0 67,494,807 발생이자 계산근거 변제일 계산 근거 2015.09.01 350,000,000×{0.06×(2÷366)}【2015.08.31~2015.09.01(6%)】 0【변제일이최초기산일에미도달】 2015.10.07 230,114,754×{0.06×(36÷366)}【2015.09.02~2015.10.07(6%)】 110,000,000×{0.06×(7÷366)}【2015.10.01~2015.10.07(6%)】 2016.05.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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