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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70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2)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7면 제2행의 ‘101,784,037원’을 ‘101,800,92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소외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재직하던 피고는 위 회사가 온두라스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가 F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금전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 상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한 경우 이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는 상사법정이율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15.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변제금 500만 원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변제일 당시 원고의 채권액 합계 99,112,094원 계산식 :83,826,849원{80,000,000(1 291/365)×0.06} 15,285,245원{15,000,000(1 116/365)×0.06} = 99,112,094원 {원금 9,500만 원, 이자 4,112,094원 에 충당하면, 이자 4,112,094원 및 원금 887,906원의 순으로 충당되어, 결국 위 담보권 실행통지일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94,112,09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청산 통지일인 2016. 11. 15.까지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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