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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9 2016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 고단 445』) 피고인 A은 유사 석유제조 기술자, 피고인 B은 유사 석유제조업자,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유사 석유제조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유사 석유제조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자 위 사업이 자금 부족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의 사업이 불법적인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페인트 공장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공장을 가동해서 그 수익으로 이자와 돈을 갚겠다” 라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750 만원씩 4개월 간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0. 10.까지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하는 사업은 정상적인 페인트 사업이 아닌 불법적인 유사 석유 제조사업이었고, 그나마도 투자금 부족으로 유사 석유를 전혀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그때까지 위 사업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 반납 등의 용처에 돌려 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는 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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