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개(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체크카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11:5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충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44,000원 상당 티셔츠 3개를 교부받는 등, 같은 날 05:20경부터 11: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951,3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편의점 CCTV 사진, 증거사진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신한카드 개인승인 내역서, 우리카드 거래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