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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4고정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개(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체크카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11:5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충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44,000원 상당 티셔츠 3개를 교부받는 등, 같은 날 05:20경부터 11: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951,3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편의점 CCTV 사진, 증거사진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신한카드 개인승인 내역서, 우리카드 거래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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