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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18 경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꿈나무도 서관 방향에서 신지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10. 16. 11:08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중증 뇌 연수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영상 분석 등)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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