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338,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유기, 무기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12. 1.부터 2014. 3. 26.까지 피고 A에게 젖산, 사과산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54,338,07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54,338,075원과 이에 대하여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4. 3.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돈인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7,3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A 외환은행 계좌에 4,200만 원을,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친자매인 C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인 2014. 3. 26. 1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3매와 현금 500만 원을, 같은 해
4. 5. 현금으로 3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