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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20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787,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식품첨가제 제조업체인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포리인산 A-500외 5종을 납품하였지만 물품대금 26,787,302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17,816,6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3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전인 2013. 3. 31. 피고 A의 부도로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다. 피고 A은 최종부도 10일 전인 2014. 3.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돈인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96,891,831원을 공제한 7,3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A 외환은행 계좌에 4,200만 원을,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D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인 2014. 3. 26. 1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3매와 현금 500만 원을, 같은 해

4. 5. 현금으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14. 4. 4. 외환은행에게 피담보채무 전액을 지급하고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시가도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여 당시 채무액에 2억 6,000만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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