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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97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71』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번잡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량의 진행방향에 고의로 물건을 내려놓아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19.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마대 걸레를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방향에 내려놓아 승용차의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2,000 원을 주고 산 걸레인데, 망가뜨렸으면 물어내야 할 것이 아니냐.

피해를 주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왜 도망가려고 하냐.

내가 뺑소니로 신고를 할 거다.

”라고 겁을 주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마대 걸레를 현장에 놓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1 세) 이 H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어이 다리 다쳤어.

뺑소니로 신고할 거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라고 겁을 주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여인숙 ’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K에게 “ 합의 금을 받기 위해 아픈 척을 해야 하니 목발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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