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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7가합70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9505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의 판결 경과 1) 피고는 B, C 등 13명과 함께 원고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피고와 위 13명을 합한 총 14명 중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나머지 13명을 선정자로 정하여 2012. 2. 10. 원고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50117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1. ‘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D)은 연대하여 선정자 E에게 5,817,500원, 선정자 F에게 8,4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7. 30.부터 피고 D은 2012. 2.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옵셔널캐피탈(이 사건의 원고)은 2012. 2. 2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피고)의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이 사건 제1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를 포함한 위 14명 중 청구가 인용된 선정자 E, F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다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정하여 이 사건 제1의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2나95051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원고와 D은 위 제1의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제1의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피고) 및 선정자 B, C, G, H, I, J, K, L, M, N, O 패소 부분과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D)에게 연대하여 선정자 E, F에 대하여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D)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D) 패소 부분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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