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 등 9명과 함께 원고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피고와 위 9명을 합한 총 10명 중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나머지 9명을 선정자로 하여 2011. 8. 19. 원고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8591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20. ‘1.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D)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 피고)에게 8,065,590원, 선정자 B에게 6,595,875원, 선정자 C에게 7,029,945원, 선정자 E에게 317,550원, 선정자 F에게 1,705,938원, 선정자 G에게 3,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를 포함한 위 10명이 다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정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747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원고와 D은 위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2. 5.'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 G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D)은 연대하여 선정자 G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G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피고)의 항소,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