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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8나62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피고들이“부터 제5면 제12행 ”같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특히 피고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5732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과 선정자 G인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918 판결문 제8면,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과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G은 G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소유의 3/4 지분을 매수하여 전매하기로 한 후,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한 취득방법(국토계획법 제121조 제2항 제2호 참조)을 이용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그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사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소유의 3/4 지분의 매매가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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