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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3 2019나1531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되고 선정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며, 소송계속 중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을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B은 2018. 1. 1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 선정자 B은 2018. 1. 23. 제1심 법원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은 2018. 1. 30.부터 2018. 3. 5.까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제1심 법원은 선정자 B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선정자 B을 원고로 기재하여 제1심 판결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 선정자 B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선정자 B은 선정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이 선정자 B을 당사자인 원고로 보아 변론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작성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은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유지되고 있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17조 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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