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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3958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1/3 가량을’을 ‘일부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갑 1, 제3 내지 13호증’을 ‘갑 제1, 3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1억 3,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약정한 관한’을 '약정에 관한'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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