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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업을 하는 소외 C이 피고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해주면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40톤 가량 나오는 파지를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였다면서 원고로부터 2012. 4.경 총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동양엘앤피(이하 ‘동양엘앤피’라 한다)로부터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나머지 2억 원을 C의 인쇄업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C이 원고에게 공급한 폐지도 40톤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용도를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알선에 따라 C과 사이에 파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입금받게 되었다.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동양엘엔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남은 돈을 C의 지시에 따라 인쇄공장의 임대차 보증금 등의 C의 인쇄업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파지공급계약을 알선하고, 원고가 이 사건 인쇄기계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파지보증금으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C을 위해 보관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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