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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9708
동산인도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희우코퍼레이션(이하 ‘희우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4-37 미진빌딩 지하1층 7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8. 24. 희우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 당일 2억 원을 희우코퍼레이션에 지급하면서, 희우코퍼레이션에 2013. 6.말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할 당시 희우코퍼레이션이 이 사건 인쇄기계의 소유자였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인쇄기계는 피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업자인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변경 전 상호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 이하 ‘화인자산관리’라 한다)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희우코퍼레이션이 위 리스기간 만료 전인 2011.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당시 이 사건 인쇄기계의 소유자는 화인자산관리여서 일응 희우코퍼레이션은 무권리자인 피고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를 인도받은 것이지만, 2012. 2. 16. 위 리스기간이 만료하자 화인자산관리는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날 진정한 소유자인 화인자산관리의 추인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는 희우코퍼레이션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2012. 8. 24. 희우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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