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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합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27 경부터 18:24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이유로 방문하여 혼자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 브래지어가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최근 8년 간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임에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은 초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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