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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합1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3:34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웨딩 홀 1 층 예약 실 앞에서, 하객 안내 업무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하객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악수를 하자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세 차례, 공연 음란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예식장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을 하는 것으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과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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