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5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0: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에게 “ 나는 헤어클럽 디자이너다.

머리 상태가 어떤지 보자. ”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머릿속에 넣어 아래위로 쓸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9. 16.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학원에서, 학생에게 성악 연습을 가르치는 교실에 앉아 청강 중 H( 여, 50세)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사장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