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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9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신시술 대상자들은 통상 시술자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어 부정의료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문신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문신시술에 대하여 굳이 의사 자격을 요구하기보다 적정한 교육과정이나 위생시설에 대한 규제를 통한 양성화를 통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장물알선죄로 1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문신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문신시술업을 상당기간 계속해온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 기종별 매입 단가표까지 마련하여 전문적으로 장물 취득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취득한 장물로 밝혀진 고가의 스마트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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