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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4다225823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25823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3. D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2. 선고 2013나5616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완성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축조되어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40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2. 7. 26.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래의 건축주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A로부터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A은 2011. 6. 3.경 동해시 G 대 507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이하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케이씨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 그런데 2011. 8. 18. 수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반침하가 생겨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케이씨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A은 2012. 5. 15.경 B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 이 사건 공사가 4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A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A과 B의 대표이사 E는 2012. 7. 26.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신축건물의 건축허가권을 피고 회사로 이전하고 E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되, A이 E가 조달한 공사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A과 피고 회사는 2012. 10.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4층 골조 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A이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회사의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A과 B 사이에 2012. 7. 26.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5층 중 4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2,286,734,288원 중 4층 골조공사까지 소요되는 공사비가 665,767,039원으로 추정되어 그 당시 이 사건 공사가 30% 정도의 공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10. 23.경 건축주 명의를 A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지상 5층의 숙박시설 건물을 완공하고 2013. 3. 22.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5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4층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고 전체 공정 중 30% 정도에 이르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축조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래의 건축주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이 A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A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완성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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