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0. 19. 주식회사 씨엠이엔씨(이하 ‘씨엠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1-2 대 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씨엠이엔씨가 부도가 나자 지하 터파기 및 지하 빔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지하층에 대한 복공판공사만을 추가로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5. 13.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7. 1.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2013하합88),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위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유치권을 권리의 내용으로 하여 634,012,500원의 파산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씨엠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씨엠이엔씨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에이치빔과 가설재 등을 수거할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