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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5 2014나1037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0. 19. 주식회사 씨엠이엔씨(이하 ‘씨엠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1-2 대 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씨엠이엔씨가 부도가 나자 지하 터파기 및 지하 빔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지하층에 대한 복공판공사만을 추가로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5. 13.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7. 1.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2013하합88),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위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유치권을 권리의 내용으로 하여 634,012,500원의 파산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씨엠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씨엠이엔씨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에이치빔과 가설재 등을 수거할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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