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25 청 솔 2차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 LF 쏘나타 자동차( 출고가 20,200,000원 )를 임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8. 10. 16.까지, 임차료를 매월 554,000원 지급하되 2회 이상 임차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5.부터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 12. 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연체 이자 상세 내역, 중도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미납한 리스료 규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