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제3조 제1항” 다음에 “제2항 단서 제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