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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오1대’는 ‘오토바이 1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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