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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① 원심판결문 제2면 [범죄전력] 중 제2행 ‘2011. 8. 18.’을 ‘2011. 9. 18.’로 고쳐 쓰고, ② 원심판결문 제5면 제7행 ‘적접적인’을 ‘직접적인’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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