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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조적인 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E에게 12,600,000원, 근로자 G에게 12,429,740원, 근로자 H에게 1,200,000원, 근로자 I에게 7,279,110원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회복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도 189,498,85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과 제16행 “F”은 ‘E’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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